선거운동 기간 동안 인사 드리며 손 마다 전해드리고 있는 명함을 소개합니다.


종로에는 동네 마다 현안도 다르고 관심도 다릅니다.

국회의원 만이 할 수 있는 일,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낡은 정치는 시청, 구청이 해야 할 일 조차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남발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시청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국회의원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가 아닙니다.

공약은 공약답게 말씀드립니다.

종로의 현안, 삶의 현안을 풀 수 있는 입법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주거지 보존 특별법>과 <상가임차인보호법>은 그중 대표적인 입법 공약입니다.

<최저임금1만원법>과 <5시퇴근법>은 노동당과 함께 하는 공약입니다.


보행환경 제쳐두고 도로부터 넓히는 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보행환경의 안전이 보장되고 대중교통 편의가 증진되면

도로를 넓히지 않아도 교통체증은 해소됩니다.


일관성 없는 민원 대응 보다는 정책적 전환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앞면

노동당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번 김한울



뒷면

맘편히

장사하는

사는

일하는

걷는

함께 사는 종로

맘편한 종로의 봄!


이웃과 서촌주거공간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함께합니다.
노동당 부대표로서 거짓정치에 맞섰습니다.

당신의 한 표로 종로의 봄을 부르겠습니다!






맘편히 장사하자!


쫓겨나지 않는 종로,

일한만큼 보람있는 종로!


임대료 상한,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상가임차인보호법

제정하겠습니다.

업종별 허가 상한제로

단골가게 보호하고

건강한 상권

지키겠습니다

단골도 상인도

다같이 맘편한

종로의 봄!




맘편히 살자!


빚은 줄지 않고

2년 마다 이사 걱정,

두 발 뻗고 삽시다!


경제 발목잡는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계약기간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10년살이

보장하겠습니다

이사걱정

전학걱정 없이

맘편한 종로의 봄!





맘편히 일하자!


출근은 칼같이,

퇴근은 기약없이,

노동자 지옥 탈출!


직장인 일 줄이고

실업자 일 생기는

일자리 나누기

하겠습니다

최저임금1만원법과

5시퇴근법으로

사람답게 삽시다

나누어 일하고

사람답게 사는

맘편한 종로의 봄!






맘편히 걷자!


보도 없는 위험한 길,

걷기 좋은 안전한 종로!


보행환경 개선으로

교통안전 통학로

확보하겠습니다

관광버스 주거지 진입제한,

버스운행등록제

도입하겠습니다

유모차도 휠체어도

산책하기 맘편한

종로의 봄!




맘편한 살자! 2


겨울 채비 바쁜 종로

봄이 더!

간절합니다!


낡은 집 고치고,

살기좋게 바꾸는

주거지 보존 특별법

제정하겠습니다

주말마다 관광객 몸살,

사는 사람이 맘편한

종로 만들겠습니다

살기 좋고

찾기 좋아 맘편한

종로의 봄!




[보도자료]

 

노동당 종로 김한울 후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

장애인 외면해 온 낡은 정치를벗어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삶의 정치실현할 것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후보는 48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인근에 소재한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정책 간담회와 함께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정책협약은 종로구 관내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구체적인 5개 항에 관한 내용으로, 김한울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삶의 요구사항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정책협약 다섯 개 항은 1)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마련, 2)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4) 지역사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5) 장애인 문화·체육·교육 지원 확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또한 협약식에 앞선 간담회에서 김한울 후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장애인 정책 공약이 적거나 이행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하며, 낡은 정치의 관행 속에서 장애인 정책이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삶의 정치를 통해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적인 삶에 대한 정치의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덧붙여, 활동보조 바우처 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관리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의 문제점은 정책의 관점을 관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201649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20160409_보도자료_노동당 종로 김한울 후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hwp


20160409_보도자료_노동당 종로 김한울 후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pdf


 

 






 

[정책협약서 전문]

 

201620대 총선 김한울 노동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야학>, <사단법인 노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아래와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김한울 후보와 노동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종로구 관내 자립생활주택 마련

- 종로구 관내 자립생활주택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2.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확대

- 구비추가지원 1인가구(독거) 추가급여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판정위원회를 통해 발달장애인 구비추가시간 신설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확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가치와 역할에 맞는 예산 편성을 위해 종로구 전체예산의 0.01% 증액

 

4. 지역사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종로구 내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접근성 및 이동권 확대

 

5. 장애인 문화·체육·교육 지원확대

-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및 종로보치아 예산 확대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차별을 해소함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노들야학의 운영비 지원 및 야학학생들의 급식비용 지원

 

201648

 

노동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박경석(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야학, 사단법인 노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계약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신 임차상인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시장 상인들도, 동네 가게 상인들도,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한다면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단독 정책협약 후보 김한울,

종로 광장시장 상인 권리찾기 기자회견

 

-일시: 201648(), 오전 11

-장소: 광장시장 들머리 (2)

-행사: 들머리 후보 유세 후, 시장 상인 면담과 장 내 선거운동

-문의: 선거운동본부 본부장 구자혁 010-7124-6073 jahyuk@gmail.com

         선거운동본부 kim.hanwool.julio@gmail.com

-참고: 공식 블로그 kimhanwool.tistory.com 트위터 @redslmdr 페이스북 kimhanwool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65월 개정되며 상가임차인의 고유 권리인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률이 민법 상 지위에 있어 약자인 임차인보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보호하고 있다보니 여전히 개정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장시장, 남대문시장과 같이 대형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입니다.

 

통상, 거리의 가게들은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개별 임대차 계약을 맺지만, 대형 시장에서는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대개 시장 관리회사와 계약을 맺는데, 시장의 설립 목적에 따라 다른 법률을 준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의해 조성된 도매시장은 일반 상인과 똑같이 영업을 하더라도 농안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상인은 불리한 특약을 울며 겨자먹기로 떠 안게 됩니다.

 

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육성법)은 대형 시장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법률입니다. 전통시장육성법에는 시장 개발 관련 규정만 있을 뿐 시장 상인, 특히 임차상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시장 내 임차상인은 더욱 불합리한 계약관계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기존 전통시장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 시장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규모 기준으로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남대문시장 같은 대형시장에서는 작은 가게들 조차 임차상인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적인 임차상인단체인 맘편히장하사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과 단독으로 정책협약(참고_ [보도자료] 노동당 종로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단독 정책 협약 kimhanwool.tistory.com/95)을 맺은 바 있는 종로구의 노동당 김한울 후보가 48일 방문하는 광장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임차상인이지만 임차상인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인이 많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만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상가임차상인인 사람 자체를 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광장시장과 같은 곳은 임차료에 더하여 별도로 관리비를 더 내야 합니다. 문제는 임차료가 적절한 수준인지, 관리비는 시장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대지주와 소작농의 관계처럼, 관리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임차료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상식이 되는 이상한 나라인 셈입니다. 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학 계약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시장에서 직접 뛰며 장사하는 임차상인들의 권리를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노동당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기호 5번 김한울 후보는 오래 전부터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관리회사를 상대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회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장사 하든 가게를 빌려서 장사하는 상인은 모두 임차상인입니다. 일단 모든 임차상인을 보호하는 원칙 아래, 보호의 수준을 특수성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의 방향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임차상인들의 처지에서 가장 오랫동안 싸워온 노동당은 그 변화를 이끌 경험과 고민, 정책적 대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추가_

48() 11시 기자회견 이후에는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선거운동본부의 선거차량 종로의 봄 바람을 타고 시장 주변을 순회하며 종로의 유권자를 만나는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많은 취재 바랍니다.(다음 쪽 계속)

 

 

[참고사진] ‘종로의 봄 바람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진 http://kimhanwool.tistory.com/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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