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문로는 청와대 근처 효자로에서 창의문을 지나 자하문로로 이어집니다. 이 길의 역사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조선시대에는 인조반정에서, 또 현대사에서는 일명 김신조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큰 길입니다.



창의문로 구간 / 다음지도


자하문터널 개통으로 교통량이 줄고 한양도성 바로 옆에 있던 청운아파트도 도시경관의 문제로 철거 후 공원화되고 나서는 한층 한적한 길이 되었지만, 2007년 북악산 등산로 개방과 부암동의 유명세로 방문객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시내 한가운데서 조금 비껴 인왕산과 북악산이 풍경을 이루며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 덕분이겠습니다.


지금, 이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길을 둘러싼 가장 큰 이슈는 관광버스 주차문제입니다.


창의문로의 관광버스 주차행렬 - 2015년 4월 2일 / CC 한울






시작은 2011년 즈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디자인 서울과 함께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 1200만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대부분 패키지 여행으로 오는 관광객이 급증하며 도심부의 관광버스 통행량도 덩달아 껑충 뜁니다. 이미 마련된 주차장을 이용하자니 주차하기 바쁘게 다시 관광객을 태우러 가아하니 주차장 이용률도 높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서면 단체로 내리고 다시 버스에 오르는 관광이니 불법주정차를 피하기 위해 관광버스는 하릴없이 시내 도로를 주행해서 시내 교통난은 가중됩니다.



세종로를 차지한 관광버스 행렬 - 2015년 4월 8일 / CC 김한울



이러한 가운데 대안으로 나온 것이 도심부 내의 도로변을 아예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느라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교통량을 되도록 줄여보자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서울경제] 경복궁 주변 불법주정차 관광버스 집중단속 - 2011년 9월 26일

대책에 따르면 시는 경복궁 주변에 주차장 안내팀을 배치해 이 일대에 주정차된 관광버스를 적성동·신문로 노외와 사직로·청와대·창의문로 노상 등 주변 주차장 5곳(116면)으로 분산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한뉴스] 텅 빈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꽉 막힌 주변도로! - 2011년 11월 17일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을 두고도 도로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관광버스 기사에게 묻자, 경복궁 관광객들은 30분이면 다 보고 나오기 때문에 적선동까지 가기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인근 면세점 주변에서 차를 대고 있는 관광버스 기사 역시 불법인 걸 알지만 시간을 맞추려면 일부러 떨어져 있는 전용주차장까지 가서 주차할 수 없다고 한다.


서울시의 관광버스 주차 안내 현수막 / CC 김한울



하지만 관광버스는 늘고 주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학생 안전 위협하는 관광버스 …근본 대책 없어 - 2016년 10월 18일



횡단보도나 골목길 주변에 대형 관광버스가 주차되어 있으면 길에 합류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서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구간을 정해서 노상주차장을 운영한다지만 노상주차장까지 찾아왔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불법주차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청운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창의문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를 겪으며 교통안전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상황입니다. 이는 창의문로 뿐만 아니라 다른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관광협회에 협조요청을 한 내용을 통해서 창의문로 노상주차장의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관광협회] 관광버스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관련 안내 - 2015년 3월 11일



왕복 6차선 이상인 자하문로에서도 한 번에 유턴을 하지 못하는 대형 관광버스 - 2013년 5월 6일 / CC 김한울



게다가 정차 중인 관광버스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미세먼지까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시동 켠 경유버스옆 초미세먼지, 10m밖까지 최대 3배 - 2016년 6월 8일

이날 오후 2시 관광객 전세 버스가 많이 몰리는 광화문 사거리 면세점 인근 도로에 전세 버스 여섯 대가 주·정차 중이었다. 공회전 중인 전세 버스 바로 뒤에서 측정기를 켜자 PM2.5 농도가 180~260㎍ 사이를 오르내렸다. WHO 기준보다 7~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측정기는 한 자리에서 최소 5분 이상 측정해야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배기구 뒤에 5분 넘게 서 있었더니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기사에 나오는 초미세먼지 수치가 어느정도로 심각한 지 알아보기 위해 경보발령 기준과 예보 기준을 참고해보겠습니다.




미세먼지농도별 예보기준




초 미세먼지 경보발령 및 해제 기준



관광버스가 주정차된 도로변에서 10m 이내에선 최소 '주의보 예비단계' 수준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측정된 셈이고, 예보기준에서도 '장시간 실외 활동 가급적 자제'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의 경우에도 청와대 주변으로 경찰버스로 차벽을 둘러싸는 경우가 흔합니다. 겨울이면 난방 때문에, 여름이면 냉방 때문에 시동을 켜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경찰버스와 관광버스가 한꺼번에 도로에 나오면 그 불편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버스 차벽과 관광버스로 두 차선이 꽉 막힌 자하문로 - 2014년 6월 28일 / CC 김한울




경찰버스가 모자라 일반 버스를 빌려 도로변에서 승하차하는 경찰 - 2014년 5월 17일 / CC 김한울



도로변 관광버스 주차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승차자 모두 답답한 차벽에 풍경을 빼앗겨 버리는 것은 도시미관의 문제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바라는 '걷고싶은 도시'가 인도 한켠이 버스 차벽으로 꽉 막힌 도시일 리는 없을테니까 말입니다.




대형 관광버스 일렬주차로 시야가 막혀버린 자하문로 보도 - 2013년 8월 27일 / CC 김한울



관광버스 문제를 푸는 해법을 주차장 확보나 노상주차장 확대 등에서 찾아서는 더 복잡한 문제만 만들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대형 관광버스를 이용한 단체 관광 일색으로 서울 관광이 획일화되어버린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합니다. 단체 관광객이 전세버스 대신 대중교통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거나 단체 관광을 지양할 수 있는 유도책을 고안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물론 무분별한 경찰버스 차벽 설치와 주정차 문제도 함께 근본적인 해결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과 경찰의 행정에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려워보입니다.


[국민일보] 서울경찰, 도심 관광버스 주차 허용 확대 - 2014년 11월 19일

경찰은 종로구 새문안로2길에 8대 주차를 새로 허용하고, 용산구 한남광장 교차로와 중구 숭례문 초입에는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을 설치한다. 중구 세종대로와 종로구 창경궁로는 모든 차량에 대해 주차를 허용하던 것을 관광버스 전용으로 바꾼다. 종로구 창의문길 및 사직로 등 2곳은 주차허용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무질서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광버스 주차 특혜에 가까운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에만 매진하고 있고,


[아주경제] "외래 관광객 2000만 시대 열자" 서울시-관광업계 ' 의기투합 - 2015년 8월 31일

서울시와 관광업계가 외래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서울시는 별다른 문제 해결책 마련 없이 이젠 관광객 2000만을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소식입니다. 이번에 사진 작품에 모델로 출연했습니다.


2002년 <습이를 살려내라>를 시작으로 조습 작가의 작품에 모델로 출연한 지 어느새 1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습 작가의 이번 개인전이 경복궁 서문인 영추문 맞은 편 인디프레스(옛 통의동우체국 건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같이 고생하며 만들어진 작품들 즐겁게 감상해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네이션>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 [관련기사] 사진작가 조습 "국민이 신경 안써도 되는 국가가 이상적" - 뉴스1 , 2016.12.11.



2016 조습 개인전


<네이션> - nation


2016.12.9. ~ 2016.12.25.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7-25번지 (효자로 31번지) 인디프레스



2016.5.19.



'‪#‎옥바라지‬ 골목'은 '잠재 문화재를 ‪#‎아파트‬ ‪#‎재개발‬ 을 위해 철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몰가치한 재개발과 이를 재대로 제어할 의지를 가지지 않는 (중앙, 시, 구) 정부의 문제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현장 방문 영상으로 이 문제는 '박원순 리더십'으로 완전히 뒤집어져버렸다. '현장 방문으로'가 아니라 '현장 방문 영상으로'라고 적은 것은 이 호통과 선언 이후로도 철거반은 여전히 현장을 휘젓고 다녔고 서울시는 '아니, 그게 아니고..'라는 의미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영상에서 만큼 현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날 오후 연대하는 이들은 옥바라지 골목 쫓겨난 길바닥에 천막을 치고 잠을 청했다. 언제 다시 부지불식간에 깡그리 철거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종일 지속되었고 서울시는 시장의 호통을 공문으로 작성해서 철거 중단의 근거로 제시하는 일을 몹시 게으르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아래는 박원순 시장 현장 방문 이후 ‪#‎서울시‬ 의 공식 입장 발표이다.

‪#‎무악동‬ 주민은 그 동안 직접 면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을 외면해 온 박원순 시장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실무자들은 구청에서 시청으로 시청에서 구청으로 줄곧 공을 떠넘겨왔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말이 있다. '박원순'이 아니라 '옥바라지 골목'과 '싸워 온 이들'을 주목해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박원순'을 헹가레치는 사이 옥바라지 골목 쫓겨난 주민들은 여전히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길바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무악2구역 재개발 지구 강제퇴거 조치(“옥바라지 골목”) 관련 서울시 입장


오늘 오전 6시 40분경, 무악2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 측이 행한 강제 퇴거 조치에 대해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 주민위원회 관계자들이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강제 집행이 이뤄졌음.

이번 강제 집행은 무악 2구역 재개발 지구 재개발사업조합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주민들에게 11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청하는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냈고 주민들은 퇴거 조치 자체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사항임.

※ 강제집행을 단행한 무악2지구 재개발 시행사는 ‘무악2구역재개발조합’ 
(시공사 : 롯데건설, 약 1만㎡에 아파트 195가구 신축 예정)

오늘 박원순 시장은 무악2구역 재개발 지구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과의 마찰 등 불상사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음. 이후 오전 11시 40분경 현장을 방문, 비대위 관계자 및 주민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공사는 없도록 하겠다. 제가 손해 배상을 당해도 좋다”고 말한 바 있음. 이것은 사업 자체를 중단한다는 것이 아닌, 당장 철거를 중단하고 합의 없이는 더 이상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

서울시는 이미 2013년 2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대책에 원칙을 정한 바, 그 주요내용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세입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주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이 함께 하는 사전협의체를 5번 운영하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해 원만한 타협 속에서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임.

이는 8년 전 전면적 강제철거로 인해 소중한 목숨이 희생된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는 박원순 시장의 철학과 일관된 도시재생 원칙에서 비롯된 것임.

금번 무악2지구 역시 사전협의체를 5번 중 3번 개최한 상황이었음. 서울시는 합의 없는 강제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철거유예공문 또한 종로구청에 4차례, 롯데건설에 한 차례 보냈고, 종로구부구청장, 조합장 3회의 면담 및 롯데건설 본사 방문도 실시한 바 있음.

금일 현장에서 박원순 시장이 발언한 내용은 재개발 사업의 절차와 권한에 대해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를 넘거나 위반하는 차원이 아니라 합의 없는 강제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서울시의 도시개발 원칙을 재천명한 것으로, 향후 이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임.


2016. 5. 17(화) 서울특별시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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