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유세 위해 킥보드 올라 탄 김한울




제 20대총선 종로 노동당 김한울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 직접 개조한 유세용 킥보드를 타고 유세를 하고 있다. 김 후보는 "골목 골목을 다니며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만들었다"고 '킥보드 유세'의 이유를 밝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8268



킥보드 타고 유세하는 김한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8269


계약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신 임차상인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시장 상인들도, 동네 가게 상인들도,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한다면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단독 정책협약 후보 김한울,

종로 광장시장 상인 권리찾기 기자회견

 

-일시: 201648(), 오전 11

-장소: 광장시장 들머리 (2)

-행사: 들머리 후보 유세 후, 시장 상인 면담과 장 내 선거운동

-문의: 선거운동본부 본부장 구자혁 010-7124-6073 jahyuk@gmail.com

         선거운동본부 kim.hanwool.julio@gmail.com

-참고: 공식 블로그 kimhanwool.tistory.com 트위터 @redslmdr 페이스북 kimhanwool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65월 개정되며 상가임차인의 고유 권리인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률이 민법 상 지위에 있어 약자인 임차인보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보호하고 있다보니 여전히 개정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장시장, 남대문시장과 같이 대형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입니다.

 

통상, 거리의 가게들은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개별 임대차 계약을 맺지만, 대형 시장에서는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대개 시장 관리회사와 계약을 맺는데, 시장의 설립 목적에 따라 다른 법률을 준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의해 조성된 도매시장은 일반 상인과 똑같이 영업을 하더라도 농안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상인은 불리한 특약을 울며 겨자먹기로 떠 안게 됩니다.

 

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육성법)은 대형 시장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법률입니다. 전통시장육성법에는 시장 개발 관련 규정만 있을 뿐 시장 상인, 특히 임차상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시장 내 임차상인은 더욱 불합리한 계약관계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기존 전통시장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 시장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규모 기준으로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남대문시장 같은 대형시장에서는 작은 가게들 조차 임차상인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적인 임차상인단체인 맘편히장하사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과 단독으로 정책협약(참고_ [보도자료] 노동당 종로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단독 정책 협약 kimhanwool.tistory.com/95)을 맺은 바 있는 종로구의 노동당 김한울 후보가 48일 방문하는 광장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임차상인이지만 임차상인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인이 많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만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상가임차상인인 사람 자체를 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광장시장과 같은 곳은 임차료에 더하여 별도로 관리비를 더 내야 합니다. 문제는 임차료가 적절한 수준인지, 관리비는 시장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대지주와 소작농의 관계처럼, 관리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임차료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상식이 되는 이상한 나라인 셈입니다. 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학 계약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시장에서 직접 뛰며 장사하는 임차상인들의 권리를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노동당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기호 5번 김한울 후보는 오래 전부터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관리회사를 상대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회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장사 하든 가게를 빌려서 장사하는 상인은 모두 임차상인입니다. 일단 모든 임차상인을 보호하는 원칙 아래, 보호의 수준을 특수성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의 방향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임차상인들의 처지에서 가장 오랫동안 싸워온 노동당은 그 변화를 이끌 경험과 고민, 정책적 대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추가_

48() 11시 기자회견 이후에는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선거운동본부의 선거차량 종로의 봄 바람을 타고 시장 주변을 순회하며 종로의 유권자를 만나는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많은 취재 바랍니다.(다음 쪽 계속)

 

 

[참고사진] ‘종로의 봄 바람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진 http://kimhanwool.tistory.com/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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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선거차량 '종로의 봄 바람'을 소개합니다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유니폼을 갖춰 입은 선거운동원이 피켓을 들고 인사를 하고, 트럭을 개조한 선거운동 차량에서 영상과 음향이 이목을 끄는 모습을 흔히 상상하게 됩니다. 육성으로 인사를 건네는 선거운동을 하다보면 그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순간 '종로의 봄 김한울' 후보는 선거운동을 더 이상 하기 어려워 질 정도입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은 선거운동의 원칙으로 1) 최대한 다시 쓸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해서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 2) 눈과 귀를 잡아끌기 보다 직접 만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일대일로 보여주는 것을 최대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명함과 현수막은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닌 이상 다른 선택이 없어서 고민스러웠지만 언론이 다루지도 않고, 공보물 페이지를 넉넉하게 인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되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것이 선거운동 차량이었습니다. 매연을 뿜어대며 시내를 돌아다니는 차량 보다는 품도 많이 들고 늘 쉽게 사용할 수는 없어도 선거가 끝난 후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버려지지 않고, 숨이 가빠오더라도 탄소 연료를 태우지 않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앞에 청개구리제작소가 만든 '종로의 봄 바람'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종로의 봄 바람'은 타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봄바람 타고 종로의 봄을 더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종로의 봄 바람'은 낡은 정치를 걷어내고 삶의 정치로 종로의 봄을 바라는 '봄 바람'입니다. 4월 13일, 꼭 투표소에 가서 '종로의 봄 바람'이 정말 봄을 부를 수 있도록 표을 더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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