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2년마다 인상'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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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울 사무처장은 "입법조례안 자체가 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2년마다 순증할 것이 확실시되는 요소들로만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2년마다 요금을 인상하겠다라는 정책 의도 외에는 이해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은 시간이 갈수록 순증하는 물가상승률 등 지표만 있지 '시민부담' 혹은 '교통비부담률'과 같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항목은 빠져 있다"며 "정확한 요금의 원가 정보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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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4. -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04_0013513494&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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