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이를 살려내라 (2002) ⓒ 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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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습의 '습이를 살려내라'(2002)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희생된 이한열의 걸개그림 장면을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은 모습으로 재현한 사진 작품이다. 조습을 비롯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일군의 작가들에 의해 해학적으로 재해석됐던 민중미술이 탄핵 정국 속에서 '광장 예술'로 일컬어졌던 2017년 민중미술에 다시금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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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21. - 뉴스1


http://news1.kr/articles/?2942294

버드나무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 2016.3.9. / CC 김한울





종로구청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왕산 수성동계곡 상류의 인왕천은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성동계곡의 다른 상류를 이루는 석굴암약수터와 만수천약수터, 옥인동 옥인연립 뒤편의 산림수목원약수터, 부암동 백사실계곡의 백사실약수터, 무악동의 무악재약수터 등 다른 곳들은 적합이라고 합니다.


평소 약수터에 관심 있던 분은 이번 발표에 '버드나무약수터'가 없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버드나무약수터는 폐쇄됐습니다. 오랫동안 부적합 판정이 반복되어 관계 폐쇄됐고 대신 그 자리에는 '소생물서식공간'으로 작은 연못이 조성됐습니다.



버드나무약수터가 폐쇄된 후 조성된'소생물서식공간' / CC 김한울



백사실계곡의 도롱뇽도 내부순환 터널 개통으로 인해 백사실계곡 지하수위가 낮아져 타격을 받았다고 하고, 동네 어르신들도 인왕산 수질이 안좋아진 때가 자하문터널 개통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터널 공사가 시작되면 지하수가 급격히 빠져나가게 되고 자연히 지하수위가 낮아져 지상의 수량이 줄어들어 수질도 덩달아 나빠지는 것이죠.


폐쇄 이전의 버드나무약수터 / CC 김한울


현재 서촌에만 새로운 터널 계획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터널식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이고, 또 하나는 경복궁역에서 세검정을 지나 북한산까지 지하로 관통하는 신분당선 연장입니다.


모두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의 생명들은 더더욱 위태로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토목사업에 인왕산 자연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내부순환 터널을 비롯한 기존 터널의 개통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한 파악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필운대로 지하주차장과 신분당선 연장 공사는 사전에 충분한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사실계곡 도롱뇽과 함께 북한산, 북악산, 인왕산의 생태계는 회복할 수 없는 큰 타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 결정이 지난 3월 10일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네거리가 모두 통제되고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안국역 네거리 주변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라는 게 끝도 없이 무너진 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잘못도 잡아떼면 그만이고 들통나더라도 순간만 모면하면 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은연중에 사회 전반에 퍼지고 뿌리내렸고, 실제로 잡아떼면 그만이거나 들통나더라도 순간만 넘기고 나면 별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권 이전에도 이런 문제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누군가는 잘못을 했고 또한 잡아떼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시인하거나 사과하거나 되돌리는 시늉이라도 있었는데 이젠 그 마저도 흔치 않다는 얘깁니다. 이명박의 당선 자체가 그러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9년 간 우리 삶의 곳곳에서는 이명박 윤리가 일상화 되어가는 과정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박근혜의 악수거부를 하고 난 후에 가장 크게 피부로 느낀 것은 다름아닌 주변의 걱정이었습니다. 보복을 당하는 것에 대한 걱정 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러한 주변의 걱정에는 박정희 집안의 가풍이 적잖이 한 몫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명박 윤리에 더해 박근혜는 앙심과 복수의 질서를 퍼뜨리고 있었던 셈이지요.


경험하고도 고발하지 않고, 목격하고도 증언하지 않으며, 아예 목격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사는 평범한 인간의 지위가 급기야 개 돼지가 되어버린 것은 도저히 해프닝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상처받은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들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이 더 약한 자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사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내버렸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라는 한 사람이 조직적인 비위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도 없이 추락하는 이 사회의 윤리와 타락한 구조가 되돌아서는 반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성인군자 흉내내기로 남발되는 섣부른 통합과 화해는 피해자들을 다시 피해 당하게 하는 추가 가해입니다. 역사를 돌이킬 수 없이 뒤틀어버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미래에 전가시키는 일입니다. '통합의 지도자'라는 빛나는 왕관을 섣불리 탐하는 이들에 의해 닥쳐오는 재앙입니다. 잠시 수감되었다 풀려나 천수를 누리고 있는 학살자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적 복수나 앙갚음이 아니라, 이 사회의 존재 가치를 더욱 뜻있게 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나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들을 생략하거나 눙치려 해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쌓아올리는 힘겨운 과정을 시작하는 각오를 모두 함께 다져나가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이 무너뜨린 사회를 다시 세우는 일은 결코 9년 안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동안 잘못된 역사를 충분히 경험했으니 이를 양분으로 삼아 다시 탄탄한 사회를 쌓아 올린다면 다시는 같은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전환점으로 삼읍시다.


탄핵 전 마지막 촛불집회(3.4.) 청와대 행진 궁정동 경찰 차벽 앞에서 / 사진 조습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햇빛발전소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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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동네햇빛조합은 최회균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박현철, 소홍섭, 신우용, 이상헌, 최영식, 김한울, 손정은, 송대원, 이세걸, 정미숙, 박진수, 최재숙 조합원을 이사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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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24. - 에코저널


www.ecojournal.co.kr/news_view.html?code=02000000&uid=100047


01:2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3.3. - 티브로드(서울)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7&p_no=25945

'도롱뇽이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사진 - 뉴시스


유엔(UN)에서 지정한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인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백사실계곡 산란철 도롱뇽 보호 활동 시민참여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한울 백사실네트워크 활동가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7.3.3. -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303_0012750207




* 관련 뉴스


[뉴시스] '도롱뇽 보호에 동참 해주세요' - 2017.3.3.

www.newsis.com/view/?id=NISI20170303_0012750198


[포커스뉴스]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 '버들치도 살려주세요' - 2017.3.3.

http://www.focus.kr/photo_view.php?key=2017030301141741800

경칩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구리와 함께 도롱뇽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죠.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도롱뇽은 경칩보다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미 백사실계곡에서는 한창 도롱뇽의 산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날이 따뜻해지니 나들이 나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롱뇽과 사람 모두에게 따뜻한 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캠페인 기자회견을 광화문광장에서 가졌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청년잡화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봄날에 알 낳고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앞마당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발씻고 뛰놀면서 집 문을 벌컥벌컥 열어대는 통에 도무지 살 수 가 없다고 합니다.


백사실 계곡을 방문하실 분들은 가급적 개별적으로 조용조용히 방문해주세요. 도롱뇽과 함께 잘 사는 법을 같이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재요청서_서울환경연합_백사실도롱뇽산란_보호활동_세계야생동물의날.hwp


박은지 노동당 부대표의 부고가 전해진 후의 시간이 어느새 3년을 채워갑니다.


이제와 다시 돌아보면 그가 생전에 걷던 진보정치, 진보정당의 도상에서 그 3년의 시간이 결코 가볍지 않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 무게가 고인의 빈자리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박은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에서 3주기 추모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기억하며 시작하는 활동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의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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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그대의 꿈,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진보정치운동가

故 박은지 동지 3주기 추모식


2017년 3월 5일

일요일 오후 1시


마석 모란공원


문의_ 김일웅 010-33팔2-222사

'일경험수련생'을 최저임금 예외로 두는 것이야 말로 '열정페이'입니다

- 종로구 정세균 국회의원의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에 대하여


정세균 국회의장(종로구)은 오늘 16일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청년열정페이 방지법 대표발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경험수련생'을 명확히 구분해서 수련생으로 위장하여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관행을 근절한다고 합니다.


빛 좋은 개살구 처럼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댓가 없는, 혹은 헐값의 품을 팔아야만 했던 많은 이들에게 희망찬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탓인지 보도자료가 배포되자마자 언론은 인용 보도를 하고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바른 진단에 따른 바른 해법일까요.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정페이'가 고통을 주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구분이 명확해지면 인턴, 수습, 실습생 등등의 이름으로 일하는 진짜 수련생들만 열정페이를 받기 때문에 가짜 수련생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이유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한 것이 최저임금이라면 최저임금은 일경험수련생 여부에 무관하게, 오히려 일경험수련생일수록 더욱 지켜져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익히는 과정 자체가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투자 과정일 수 있고, 최저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지 충분한 임금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은 시행령을 통해 수습 과정에 대한 최저임금 완화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인턴이든 수습이든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적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를 명확히 구분해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입금이 지켜지도록 하여 열정페이를 방지하겠다는 보도자료는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열정페이를 근절하겠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기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 범위가 더 폭넓게 보입니다. 거꾸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을 일경험수련생은 보장받지 않아도 되는 것 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열정페이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삶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옥상옥처럼 이미 있는 법 위에 새로운 법을 얹다가 오히려 '일경험수련생'이라는 이유로, '근로자'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더 가혹한 처우에 내몰리는 불쌍사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법을 빌미로 '일경험수련생'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바깥으로 내모는 것이야 말로 가장 고약한 '열정페이'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있는 법만 잘 지켜도 충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 새로운 법을 만들기 보다 지켜지지 않는 기존의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빈 상자에 보기 좋은 포장지만 씌운 이른바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열정페이 계산법 / CC BY-NC-SA justlikeastar.tistory.co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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